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인 때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나, 라의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99, 1985.06.14, 재산1254-2943, 1985.09.27)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799, 1985.06.14
※ 재산1254-2943, 1985.09.27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에서 10여년간 근무한 직장인으로서 성업공사로부터 주택을 3년간 연부로 매입코자 하오나 세제상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대금납부방법이 3년간 6개월씩 균등분할 조건일 경우 취득시기는 (1) 계약일 (2) 1회 중도금 납부일 (3) 2회 중도금 납부일에서 6회 중도금 납부일 (4) 등기이전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함.
나.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으려면 취득 후 몇년간 거주하여야 하며 거주시점을 (1) 계약일 (2) 중도금 지급일 (3) 등기이전일 (4) 주민등록 이전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함.
다. 대금납부 중 부득이한 사정(예 : (1) 직장이 타 지역에 전근시 (2) 직장에서 해지되었을 시 (3) 직장사업체가 파산되었을 시 (4) 수입의 급격한 감소 (5) 세대주가 사망 후 잔금 불입능력이 불가할 시)에 명의변경 즉 전매를 할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세액계산방법은 어떤지 질의함.
라.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받으려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몇개월 이내에 매도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그밖에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혜택에 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