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석회석 채취업은 광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채석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65, 1985.04.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265, 1985.04.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하고 있는 업종 (화강석채굴 -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은 토사설채취업(코드번호xxxxxx)에 해당됨)이 조감규제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열거된 업종중의 광업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