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로부지를 기부체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5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1535, 1984.05.04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갑”과 “을”은 동업으로 같은자금을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갑” “을”공동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물건이 3년이 경과되어도 처분되지 않고 지내오던중 “갑”이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부득히 “을”은 위 건물을 인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을”은 위 물건에 대한 2분지 1의 가격을 “갑‘에게 지불하고 ”을“의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필 하였습니다. [질의] 실질적으로 “을”은 위 건물을 매도 한 것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위 건물에 대한 양도세는 “갑”만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럴 경우에도 “을”역시 양도세에 대상이되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만일 부과되다면 법적인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재산1264-1535, 1984.05.04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약정서 등 제증빙서류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