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세기간에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88, 1986.05.0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88, 1986.05.0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년도에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86년도에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빙 서류로는 양도당시 계약서(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이 별도로 기재되여 있지 않고 총괄로 기재되여 있는 계약서임)와 토지분에 대한 취득 당시 계약서만 있고, 건물 신축에 따른 계약서는 없습니다.
○ 이 때 건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무부 기준 시가로 신고하고 토지분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계약서에 의거 실지 조사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