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및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6.07.21
요 지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및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664, 1985.12.0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64, 1985.12.0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50평 대지상에 농어가인 목조 스레이트즙 주택 20평 및 토건 초과인 농가부업용 닭장 27평에서 농사를 하며 누대를 살아왔는데 형편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고자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닭장이 주택보다 평수가 많은 겸용주택으로 보아 닭장에 해당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