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1
당해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29, 1985.06.25)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 바람. 붙임 : ※ 재산01254-1929, 1985.06.25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시흥군 ○○읍 ○○리 ○호 임야 622㎡를 1983.12.01일 취득하여 현재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나 투기억제지역으로 취득 당시 토지등급 45등, 현재 토지등급 109등이며 현재 거래예정금액은 평당 240,000원에 거래하고자 합니다. 가. 위 사항 양도소득세는 토지등급차액에 의하여 부과하는지 거래가격에 준하는지, 거래가격에 준한다면 억제지역 배율적용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등록세와 취득세는 내무부 고시가격에 적용하는지 실거래가격에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