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금전을 차용하여 국내에서 운영하는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외국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금전을 차용하여 국내에서 운영하는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국에서 송금 받은 자금이 위의 내용대로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일본국 거주 일본인과 별첨 약정서(생략)에 의거 일본인으로부터 대차조건으로 1986년도에 7회에 걸쳐 합계 약 60,000,000원의 금액을 받아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영리법인((주)○○교류센타)에 사용하였는바, 사용시 (주)○○교류센타에서는 사장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그 후 1987.06.30 이 금원을 사장으로부터 변제받아 자본금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별첨 약정서와 같이 일본인으로부터의 대차관계에 의하여 일정기간 사용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금전을 가수한 경우에도 증여문제가 발생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