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신설도로의 요건은 토지양도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직접 공여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신설도로의 요건은 토지양도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직접 공여(소유권이전등기 포함)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신설된 도로에 근저당권의 설정경위 등을 조사한 후 위의 신설도로 요건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를 개설한 후 도로부분을 제외한 토지만을 양도시 개설된 도로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인데, 토지의 분할 이전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토지의 분할지목변경 후 현재까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갑설)
- 토지의 분할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를 신설하여 공물로서 아무런 대가없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 에 부합되며, 따라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을설)
- 도로를 신설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도로로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근저당권에 대한토지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무상으로 공여되는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