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교부금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는 환지예정(권리)면적이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면적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985. 1987.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985, 1987.04.20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으히 산식 “환지 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 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중 “환지예정(교부)평수”의 범위에 관한 질의입니다.
나. 종전의 토지인 임야 1,865㎡에 대한 환지 예정지 권리면적은 574.40㎡이고 환지로써 교부받은 환지면적은 동 권리면적보다 77.6㎡가 감소된 496.8㎡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77.6㎡에 대하여 지방 자치 단체로 부터 감소 토지분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야 되는데 지방 자치 단체로 부터 확정청산(수령통지)에 관한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당해 환지 예정지를 양도하였을 때 상기 산식중 “환지 예정 평수”는 권리면적인 574.40㎡인지 또는 환지면적인 496.80㎡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