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용
본인은 ○○은행에 재직중 1989년 5월(등기완료시점) 동행 직장 주택 조합에 가입하여 28평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습니다. 하지만 1989년 9월 1일 남편이 서울세어 지방(광주지점) 인사 발령 관계로 1989년 9월 5일 자로 은행을 퇴직해서 현재는 광주에서 남편과 함깨 전가족이 광주로 이사를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참고사항
(1) 남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주택자임.
(2) 서울에서 남편과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함께 되어 있음)
(3) 소유주는 1979년 9월 19일 입행하여 1989년 9월 5일 퇴직 하였음. (퇴직 사유가 남편의 지방 전근임)
다.
(갑설)
- 본인이 직장을 전근한 경우가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된다.
(을설)
- 본인이 퇴직을 하면서 지방 이주를 한 사유가 남편의 지방 전근 사유이므로 남편이 무주택자이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