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상환채권가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받은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
사건번호선고일1987.08.26
요 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3429, 1983.10.07)사본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2)의 경우 증여세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 부과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7.05.07자로 ○○시 ○○구 ○○동 ○○번지 대지 330.5 평방미터중 165.24평방미터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 김○○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명의신탁에의한) 이전등기를 한 바 있고 동지상에 1977.10.14자로 신축한 건물 390.41평방미터의 2분지1에 해당하는 부분도 위와같은 사유로 본인 명의로 보존등기 한 바 있읍니다. 위 사실에 대하여 신탁자인 김○○이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 한 것을 본인이 인낙하므로서 1988.07.15 자로 별첨 내용과 같은 법원의 판결이 있었읍니다. (별첨 인낙조서 및 송달증명원 사본 참조) 이 경우 첫째 본인에게 당초 명의 신탁에 의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본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둘째 부과된 당초 증여로 보는 1977.05.07일과 1977.10.14일이 판결시점인 1988.07.15일 현재까지 5년이상이 경과 되었는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1264-3429, 1983.10.07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