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현금 및 예금 적금 등 금융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금출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18
증여받은 현금과 이를 원천으로 한 수익 등은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 재원으로 인정이 됨
[회신] 1. 증여받은 현금과 이를 원천으로 한 수익 등은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 재원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현금 및 예금 적금 등 금융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자금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인지, 증여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입출금상황, 자금의 사용자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31세의 가정주부로 7년전 출가시 아버님으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증여받아 본인 명의로 7년전 은행통장에 입금시켜 관리하여 오다가, 1년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현재는 시가 총액 50,000,000원 상당이 되었습니다. 상기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토지나 상가 등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여부 (갑설) - 7년전에 증여받아 직접 자금을 운용하였으므로 50,000,000원 전액이 자금출처 재원이 된다. (을설) - 7년전에 증여받은 15,000,000원을 제외한 35,000,000원만 자금출처 재원이 된다. (병설) - 원시 자본이 증여에 의한 자본이고 당초 증여세 납부가 안되었으므로 50,000.000원 전액이 자금출처가 되지 못하여 증여의제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