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602, 1985.02.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02, 1985.02.23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에 저당권설정이 납기로부터 1년 전에 이루어져 국세보다 저당권채권이 우선할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당해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는 국세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당해 세의 세목을 명시하고 있음.
○ 이때 수개의 과세물건이 상속세 과세되었을 경우 특정자산에 대한 당해 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세 총 산출세액에서 과세된 자산별 과세표준합계액 중 당해 세를 알고자 하는 특정자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총 산출세액× | 특정자산 과표액 | =특정자산 당해 세액 |
| 자산별 과표 합계액 |
(을설)
- 상속세액 산출시 총자산의 과세표준에 적용된 최고세율을 당해 세를 알고자 하는 특정자산에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다.
- 특정자산 과표액×적용된 최고세율=특정자산 당해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