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187, 1984.07.0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187, 1984.07.02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에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추가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의 경우는 어떠한지 질의함.
가. 상속개시일 : 1985.05.13
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장남)생년월일 : 1951.08.15
다. 동거 봉양한 기간 : 1961.08.15∼1985.05.1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