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3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년에 2필지의 대지를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 아들의 대지는 내무부 고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자진납부 함. 나. 위 2필지의 대지위에 1988년 07월경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과정에서 건축법상 1동의 건물은 그대지가 1필지이어야 한다는 관할구청의 지시에 따라 요식행위로써 아들의 대지를 1988년 07월경 아버지에게 넘겨주어 등기하고 2개의 필지를 합병하여 1개의 지번이 되었음. 다. 준공검사후 합병된 위 대지를 원래 아버지, 아들 소유의 평수대로 (1번 대지) 1988년 07월경 공유지분 등기를 하였음. ○ 위 표시번호 나, 다는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건물의 신축과 준공을 필하기 위한 단순한 요식행위였는데 이런경우 어떤 세목으로든 과세대상이 되는지, 혹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