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신주를 배정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므로 인하여 그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346, 1987.08.3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46, 1987.08.3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중소업체(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의 입주회사로 비상장 회사이며 관리공사와의 임대차계약은 회사로 되어있지 않고 주주들과 연평계약으로 되어 있음)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금번 자본금을 유상증자 하고자 하는 바 현 주주 구성은 대주주, 중소주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본금을 별첨내용과 같이 일부 주주들의 주식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증자를 할 경우,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신주인수권 포기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경우 구주주는 상법에 의하여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비록 주주총회에서 일부 주주에게만 신주인수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결의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주주등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게 되므로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 신주인수권 포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유상증자의 방법이 상법상 구주주 배정이나, 특별법 또는 발행회사의 정관규정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서 기타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일부주주가 신주를 배정받도록 특별결의를 한 경우 당초 결의에 대주주등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치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