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범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