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9
단순한 채무보증을 위하여 타인의 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 채무액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사실상의 증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 대출금의 변제사실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후 관리하는 것임
[회신] 단순한 채무보증을 위하여 타인의 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 채무액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로서인정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사실상의 증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 대출금의 변제사실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후관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제8호의 규정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고 있는바, 법인 A가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법인 A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B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있어서 그 담보의 종류(예 지급보증, 부동산담보, 주식담보, 예금담보 등)의 여하에 불구하고 동 차입금이 개인 B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