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걸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 105-32...2의 규정에 따라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걸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는 아래 부동산을 편의상 B의 명의로 하였다가 A의 명의로 환원하려자 B가 이에 응하지 않아 명의신탁해지를 요건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A가 승소를 하였음.
- 부동산의 구입명세
1> 1978년 3월 토지매입, 2> 1978년 6월 주택매입, 3>1982년 6월 주택매입, 4>1982년 6월 주택매입, 5>85년 4월 주택매입.
[질의내용]
가. A가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 하고저 할 때 위와 같이 취득당시의 과세표준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 32조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자산에 증여의제) 1항에서 보면 1981년 12월 31일 개정된 바 그렇다면 위 부동산중 개정 이전에 제3자에게 등기를 한 1>, 2>번의 부동산은 취득세 및 증여세 납부 해당여부.
다. 또한 3>, 4>번의 개정이후지만
국세기본법 27조
에 의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해당되어 5>번의 부동산에 관하여서만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