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55. 1989.03.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A | B | C |
본인이 다세대 연립을 짓고자 부지를 물색하던중 A,B,C의 적당대상을 찾아 매입에 들어가 A,C를 매입했으나 한발 늦어 B대지는 다른사람에게 팔려 계약금만 오고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B땅을 산 사람에게 찾아가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니 B땅을 제게 양도해주십시오 하니 넘겨줄 의사는 있는데 “미등기 전매”라 자신이 불이익을 당한다는것입니다.
질문1. B를 매입한 사람이 본인의 결심이 있었겠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사업목적상 부득이하게 제게 양도한 것인데도 정말 B를 매입한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게 그값 그대로 양도하여도 미등기 전매가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2. 제가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개요등을 첨부하고 이래서 꼭 매입해야겠다는 이유서와 이땅을 매입하여 반드시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택을 건축하겠다는 각서와 사실증명을 하여 B땅을 합법적으로 양도받아 사업할 수는 없는지여부.
질문3. 만약 1,2항이 다 안된다면 제가 B땅을 합법적으로 매입할 방법.
나. 현황
| A | B | C | D |
A,C 지주 : 주택사업자 : 갑
B,C 지주 : 본인 : 을
갑이 A,C를 을에게 매도하고자하여 B땅을 최근 매입하였으나 갑이 갑자기 심경변화를 일으켜 매도않겠다며 자신도 건축사업을 하는 입장이니 현장을 돌려야 하겠으니 B와 C땅을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을은 A,B,C,D모두 매입하여 사업하는것이 좋으나 갑의 매도가 매우 완강하여 부득불 교환하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즉, 갑은 A,B땅에 을은 C,D땅에 사업을 추진하렵니다.
질문1. 위의 가)현황과 반대가 되었는데 저는 B땅에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로 아직 토지거래신고가 안된 가계약 상태입니다. 사업목적상 부득이하게 교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도 제가 미등기 전매로 제재조치를 받는지여부.
질문2. 사업시행 제반자료를 첨부하여 설명하고 미등기 전매의 오명을 벗을수는 없는지여부.
질문3. 사업추진상 교환이 불가피한데 합법적인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