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후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7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양도시에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귀문 “가” 및 “나”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1767, 1980.07.0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귀문 “다”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2325, 1981.06.3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767, 1980.07.09 ※ 소득1264-2325, 1981.06.30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주택매입 또는 분양 후 법상 1년(주민등록상) 이상 거주 기간이 경과하여야 면제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의 기간이란 (1) 1년의 기간은 연속적으로 1년 이상이어야만 되는지 여부 (2) 거주지 이동을 하였어도 통상 합산을 하여 총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즉 왔다 갔다 하였어도 그 기간을 총 합계 하여 1년 이상) 면제 대상이 되는지 즉1년의 기간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나. 1주택 1세대에 대한 정의로 (1) 배우자와 동일 주소지에서 꼭 같이 거주를 해야 만이 면제 대상인지 여부 (2) 본인 (세대주)은 1년 이상 거주했던 배우자는 형편에 의하여 타주소로 이전 시(배우자 1년경과 안될시)는 면제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 다. 미혼자(근로소득납부자)가 주택매입 1년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적용관계는 (1) 근로소득자로서 원천징수 했고 부양자 없으며 양도소득에 적용은 또 적용하면 결혼할 때까지 계속인지 아니면 몇 년의 기간이 있는지 여부 (2) 결혼을 하면 배우자로서 등재되어 반드시 1년 이상이 경과 되어야 되는지 여부 (3) 미혼자라도 배우자 없이 가족(직계존비속)을 거느리고 있을 시의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1264-1767, 1980.07.09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양도시에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위 경우 1년 이상 거주요건을 동 주택에서 통산 1년 이상 되면 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동 주택에서 반드시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 소득1264-2325, 1981.06.30 배우자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동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81년 이후 양도 자산에 한함)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