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739, 1985.07.0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739, 1985.07.09
1. 질의내용 요약
| | 취득일자 및 양도 일자 | 소재지 | 주택여부 | 거주여부 | 비고 |
| 가. 신축 | 1985.05.06 | ○○구 ○○동 ○○번지 | 신축주택 | 무 거주 | 본인신축 |
| 나. 양도 | 1982.07.19 | ○○구 ○○동 ○○번지 | | 무 거주 | 본인양도 |
| 다. 취득 | 1982.03.29 | ○○동 ○○번지 | 단독주택 취득 | 1982.05.10 ~ 현재까지 거주 | 매수취득 |
○ 무주택자가 1981.05.06 주택을 취득(신축)하여 거주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사목적으로 1982.03.29일 주택 1동을 취득 (매수)하여 1982.05.10일부터 살면서, 1982.07.19일 본인이 당초 신축한 주택 (○○구 ○○동 ○○번지)을 양도하였습니다.
가. 이러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건설업자 여부판장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재재산22601-739, 1985.07.09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였을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귀문의 경우 위의 가 내지 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 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