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상속세법상 수증 재산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가. 1983.04.11. 강○○(신○○의 모친) 사망
나. 상속재산 : ○○시 ○○동 ○○번지 대지 외
다. 재산상속인 : 강○○의 자녀(신○○외 4인)
라. 1983.06.20 상속재산 전부를 신○○명의로 등기 이전.
마. 상속세법상 기한 내 신고 납부 불이행(상속세 및 증여세)
바. 상속재산은 1983.11.23과 1983.12.20 근저당권 설정 등기됨.
(채권 최고 금액은 감정 기관의 감정 금액이 아니며 설정권자의 설정자의 합의에 의한 임의 결정 금액임)
사. 1985.01.17 신○○ 명의로 증여세 (방위세 포함)\31,595,160원이 고지됨)
(증여세 과세 시에 수증 재산의 평가를 상기 근저당권설정 채권 최고 금액으로 평가 과세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