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7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상속세법상 수증 재산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가. 1983.04.11. 강○○(신○○의 모친) 사망 나. 상속재산 : ○○시 ○○동 ○○번지 대지 외 다. 재산상속인 : 강○○의 자녀(신○○외 4인) 라. 1983.06.20 상속재산 전부를 신○○명의로 등기 이전. 마. 상속세법상 기한 내 신고 납부 불이행(상속세 및 증여세) 바. 상속재산은 1983.11.23과 1983.12.20 근저당권 설정 등기됨. (채권 최고 금액은 감정 기관의 감정 금액이 아니며 설정권자의 설정자의 합의에 의한 임의 결정 금액임) 사. 1985.01.17 신○○ 명의로 증여세 (방위세 포함)\31,595,160원이 고지됨) (증여세 과세 시에 수증 재산의 평가를 상기 근저당권설정 채권 최고 금액으로 평가 과세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