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 가 및 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154, 1984.06.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때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2154, 1984.06.27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사망한지 06개월 넘어서야 재산(임야)이 있는 것을 알았을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에 의하여 세무서는 과세를 한다는데,
가. 부친 사망 당일의 토지등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나. 06개월이 지난 즉 세무서장이 과세하려고 하는 그 시점의 토지등급수(부친 사망 당일의 토지등급수보다 낮던 높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다. 또 06개월이 넘은 것에 대하여 어떠한 세무상의 벌칙이 있는 것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