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시 관계가 학교법인과 학교법인 출연자이면 특수관계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5.07.27
요 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등을 불입하던 중 출국 후 보존 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모님과 함께 1세대(아버지가 세대주이었음)를 구성하고 있다가 1983.12.17 부모님이 이민을 감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의거 부모님의 주민등록은 말소가 되고 아들이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국내에 아버지 소유인 주택이 1개 있고 아들 소유인 주택도 1개 있을 때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나. 참고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양도소득이고, 양도소득의 계산은 양도 당시의 가액에 의하므로 1983.12.17 부모님(현재 영주권자임)이 이민을 감으로써 국내에 아들이 1세대를 구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아들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아들을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로 보게 되고, 따라서 이민을 간 아버지도 1세대 1주택의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설과, 1983.12.17 이민을 가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이민을 갔으면 각각 독립세대로 볼 수 있으나, 부모님이 이민을 가기 전에 아버지 세대 내에 아들이 세대원으로 있었으므로 부모님이 이민을 감으로써 아들이 세대주가 되어 1세대를 구성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지 아니하고 이민 직전의 상황에 따라 아들은 아버지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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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