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물의 일부를 상가로 사용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6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8, 1989.04.03)을 참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주민등록등본 및 양도한 주택과 새로히 취득한 주택의 등기부 등본등을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붙임 : ※ 재산01254-1228, 1989.04.03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상황의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가. 상황(사건 내용) (1) 양도주택 전남 순천시내 소제 25평형 아파트 1세대분(이세대외 다른 주택은 전혀 없고 이주택 하나뿐임) (2) 양도(매각)사유 직장 전보발령에 의거 전가족 이거 및 취학아동 전학(전남 순천시내에서->광주직할시내료) (3) 주택의 매입, 양도(매각), 대체주택구입 및 이거 과정 - 1987.12.14 순천 주택매입 (분양계약) - 1988.01.03 순천 중도금지불과동시 실제 입주 - 1988.03.27 순천 주민등록 전입 - 1988.05.10 순천 분양가 완불과 동시 이전등기필(소유권 확보) - 1988.08.08 광주로 직장 이동(전보발령) - 1988.09.13 광주로 주민등록 퇴거(가족일부 이동) - 1988.09.20 순천 주택 매도계약 - 1988.09.30 광주로 주택 새로 구입(계약) - 1988.10.31 순천주택에서 광주 주택으로 완전 이사 - 1988.11.11 순천주택 잔금 수령과 동시 등기 양도 (4) 주택소유기간 - 계약서상 : 1987.12.14-1988.09.20 (9개월 6일간) - 등기부상 : 1988.05.10-1988.11.11 (6개월 1일간) - 실제재산명도상 : 1988.01.03-1988.10.31 (9개월 28일간) (5) 거주기간 - 실제거주 : 1988.01.03-1988.10.31 (9개월 28일간) - 주민등록상 : 1988.03.27-1988.09.13 (5개월 17일간) 나. 질의사항 ○ 상기 제1항 “가”의 주택(아파트) 양도로 인하여 다소의 매매차익이 있다하는 경우라도, 상기 “나”의 사유에 의거 부득이한 매도이므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의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다고 보며 ○ 따라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의 (자)에 의거 비과세 소득 재산으로 사료되은바 귀부처의 유권해석을 얻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