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것이나, 자기의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자기의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공장 이전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공장취득(갱신계약 포함)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섬유공장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체로서 1975년 01월 이후 계속하던 공장이 주거지에 위치함으로써 시의 각지로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공장을 이전코자 1984.03.06 ○○공사와 본인 외 1인 공유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 1984.09.05 ○○공사와 매수인변경에 따른 경신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가동 중이며, 구 공장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및 섬유업의 경기불황으로 구공장이 양도되지 않아 계속 가동하던 중 1985년 04월경 공장이전에 따른 휴업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1985.04.01 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1985년 07월 중에 양도하려고 하는바 이전할 공장을 할부 매입하는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1-2-56...6 제1항 제1호에 의한 매입한 날은 언제이며 본인의 경우 언제까지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