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광업권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6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5-1240, 1984.04.09)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1240, 1984.04.0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세대주이나 형편이 여의치 못해 아직까지 소유주택이 없이 전세로 살고 있음. ○ 불행히도 저의 친자식(12세)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양팔이 잘리게 되었음. ○ 가해자측에서는 합의금조로 1억을 주었음. 그 돈으로 본인의 친자식 명의로 대지 50평을 구입 주택 30평을 신축하여(건축허가와 보존등기친자도 친자식 명의임) 매도하였을 경우 무주택자로서 주택 신축 판매업에 해당되어 비과세 된다고 하나 확실한 답변을 듣고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재산1264.5-1240, 1984.04.09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