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05월 입주한 직장주택조합아파트로써 ○○구 ○○동 ○○아파트 32평형입니다. 입주할 당시 소유자(문○○ 41세)는 여러 가지 이유(○○동의 높은 소비성향 등등)로 입주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있음.
○ 그런데 1988년11월에 소유자가 직장이 전근 발령이 나서 서울에서 수원으로 출.퇴근을 했으나 너무 힘들어서 경기도 용인의 친척집으로 1989년03월에 주민등록을 혼자 옮겨가 거기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나 여의치 못해 전가족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수원으로 이사를 해야겠는데 1가구1주택 3년거주 5년소유시한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있음.
○ 지금 팔고 이사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