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3, 1988.04.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23, 1988.04.28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사업자 A와 B가 손익분배이율 70:30으로 출자하여 산업을 시작한 후에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공동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였음.
○ 이후 손익분배비율이 60:40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공동사업을 폐업하고 신축한 부동산을 배분하였는바 각자의 손익분배비율(60:40)과는 달리하여 50:50으로 분할등기배분을 하였음.
○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1]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시에 손익분배비율(70:30)과 달리 공동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질의2]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질의3]
공동사업을 폐업하면서 손익분배비율(60:40)과 달리 부동산을 50:50으로 배분 하였을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