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6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3, 1988.04.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23, 1988.04.28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사업자 A와 B가 손익분배이율 70:30으로 출자하여 산업을 시작한 후에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공동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였음. ○ 이후 손익분배비율이 60:40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공동사업을 폐업하고 신축한 부동산을 배분하였는바 각자의 손익분배비율(60:40)과는 달리하여 50:50으로 분할등기배분을 하였음. ○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1]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시에 손익분배비율(70:30)과 달리 공동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질의2]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질의3] 공동사업을 폐업하면서 손익분배비율(60:40)과 달리 부동산을 50:50으로 배분 하였을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