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 농협중앙회 본점에 근무하다가 지난 4월28일자로 발령을 받아 현 근무지는 ○○도 ○○군 농협임.
○ 1가구 1주택인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2년반 동안 살았는데,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에 이사를 갈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기에 팔고 ○○도 ○○시에다 아파트 전세를 얻었음.
○ ○○시에서 ○○군까지 직행으로 1시간 20~30분 정도가 소요돼 통근거리로는 좀 힘들긴 하지만 ○○군내에는 살만한 집을 구할 수가 없어 ○○시로 온식구가 이사를 가서 살기로 정했는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 잔금을 받고 등기를 이전해 주기전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위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질의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