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표시 : ○○수 ○○동 ○○번지 대 277.7m
2
구 지번 ○○번지
동지상 연와조슬라브 마을금고 지상 15평8흡8작
동지상 연와조슬라브 마을금고 지층 7평4흡1작
[질의]
가. 위 부동산 중 대지는 1972.11.06일에 ○○동 친목단체인 ○○동 ○○회로 취득했다가 1988.06.12일에 ○○동 ○○회로 명의 변경하여 현재까지 있었으며,
나. 지상 건축물은 1982.06.18일에 ○○동 ○○회 명의로 신축 등기하고 있다가,
다. ○○지구 구획정리 사업 구역으라 하여 ○○구청장의 명에 의거 강제로 1987.12.29일 철거 당하고 가옥대장도 멸실 정리 되었음.
라.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본 ○○동 ○○회는 부득이 라대지 상태로 있다가 1988.12.19일에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정○○에게 매도계약하고 잔금일이 1989.03.10일로하여 대토한 사실이 있는데,
(1) 강제철거된 날 1987.12.29일부터 양도 잔금일가지 사이는 1년 3개월이 경과했는데 라대지 처분으로 인한 과세대상으로서.
(2) 1989년부터 시행되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장기보유공제 5년이상 10%공제 혜택이 아니 되는지 여부.
건물있는 기간(1982.06.18-1988.12.19) 6년 6개월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