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16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8, 1989.04.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28, 1989.04.03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을 사별한 어머니께서 시골에 사시던 집을 처분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1985년05월에 취득하여 본인과 함께 살았으나 (현 63세로 생활 능력이 없으므로 본인이 세대주 임) 1985년11월에 근무기관(정부 출연 연구소임)으로부터 대전근무를 발령 받음으로 부득이 전 가족이 서울의 집을 전세 놓고 대전세어 전세를 얻어 거주하다가, 1988년12월에 상기 기관을 사임하고 서울로 이사를 왔으며, 1989년05월(5개월 개거주)에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요양을 위하여 위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지금은 현 주소지에서 전세를 살고 있음 ○ 이 경우 직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전가족이 퇴거하여 근무하던 기간(이 기간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므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가 가능함)을 거주기간으로 보아 당해 주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 되는지의 여부와, 서울로 이사온지 6개월이 되기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경우에는 대전 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