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16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장부상의 등급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22, 1988.07.11 및 재산01254-1624, 1988.06.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22, 1988.07.11 ※ 재산01254-1624, 1988.06.09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세과세등급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7-14-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토지의 종류 1982년12월에 공개입찰된 체비지로서 1983.05.31 매매함. 나. 지방세법 제18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가세기준일은 매년 5월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다. 별지 재산세 영수증 사본과 같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15,631,311원으로 369.1 평방미터로 단위당 42,349.--로 72등급에 해당 함. 라. 별지의 수원시 ○○구청장의 회신문과 같이 토지대장상 등재된(최초) 71등급은 1983.05.01부터 1983.05.31까지의 토지시가를 조사하여 1983.08.13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등재하였음. 마. 따라서 1983년분 토지 재산세는 조사된 가액에 따라 잠정적으로 우선 시행된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