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5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04, 1987.12.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04, 1987.12.29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 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채권압류와 토지 의 소유권이전과는 별개의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7.12.30. 서울시내에 있는 전 약 600평(현재는 특정지역임)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후 이를 1982.06.20. 건축업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으로 2,000만원만 받고 중도금과 잔액은 위 건축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한후에 지급받기로 하고 우선 위 건축업자 앞으로 1982.06.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과 동시에 가등기를 설정해 두었음. 나. 그후 위 건축업자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본인은 위 가등기에 의해 다시 본인 앞으로 본등기를 함. 다. 그런데 위 건축업자는 1986년12월 경 위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해결을 하여 하는수 없이 다시 위 땅에 소유권을 위 건축업자 앞으로 1986.12.16. 이전 해주고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두었는데 아직도 중도금과잔금을 완불치않고 있는 실정임. 라. 이러한 상황하에서 (1) 매매계약을 한지 6년이 지났고 또 아직 대금도 청산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납부하여야 한다면 본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에 의해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시킨 1982.06.21. 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잔금도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해준 1986.12.16. 인지 질의함. (3) 1982.06.21. 이 양도시기라면 본인은 위 땅을 매수한 1977.12.30.부터 1982.06.21. 까지의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4) 위 기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실지 매매가액을 기준으로하는지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5)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본인이 자진해서 납부해야하는지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후레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6) 자진납부를 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