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1264-3033, 1984.09.2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033, 1984.09.21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을 장남·자부·처의 명의로 일정기간 정기예금한 후 중도해약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장남·자부·처가 위 부동산매각대금을 본인들(장남·자부·처) 앞으로 정기예금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을설)
- 장남·자부·처가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본인들 앞으로 정기예금한 사실을 알고 그 후 그 예금을 실지로 본인들이 인출하였을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한다.
(병설)
- 장남·자부·처가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본인들 앞으로 정기예금한 사실의 인지 여부는 관계없이 정기 예금한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