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 ○○동 ○의 ○번지 답 1,174㎡와 같은곳 ○○동 ○의 ○번지 답 466㎡를 1975.07.03일 본인의 11명이 아버지로 부터 상속받아 본인이 경작하고있었으나 이 토지가 유성골프장 구내에 위치하고있어 경작에 불편을 느끼고 있던차에 유성골프장으로부터 골프장 밖에 골프장 소유토지 ○○시 ○○ ○○동 ○의 ○번지 답 3,547㎡ 있으니 본인 외 11명의 토지와 교환 하자는 제의가 있어 1983.02.01 토지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교환하여 사용하여오다 1989.01.16 교환등기를 하였읍니다.
나. 법원등기에는 등기원인 일자가 1983.02.01이고 등기일은 1989.01.16일 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교환받은 토지의 취득시기가 1989.01.16일 인지 또는 1983.02.01인지 여부를 세무서에 문의하였더니 담당자마다 각기 해석하고있어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질의 하오니 조속회시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27조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