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결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5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등기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73, 1987.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73, 1987.12.28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 기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을 공 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그러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취득등기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1988.8.25.이전 분)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제3지구에 거주하는 조합원(1981년10월부터 현재까지 거주)이므로 현재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건립중에 있습니다만 민형을 분양받을 계획입니다. 혹시 도중에 가정형편상 1년이상 거주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게 될 경우의 세금관계 이하. 나. 상기 주소지가 특정지역으로 묶여있다고들 하는데 특정지역내에서의 아파트 전매 행위등에 관한 사항과 세금관계 여하. 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몇 년이상 거주하게되면 양도세가 면제되며 만약 이지역이 특정지역이라면 몇 년간 거주해야만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라. 민형을 평당 1,350,000원에 분양받아 평당 2,000,000원 또는 2,500,000원에 매도할 경우의 양도세의 적용을 여하. 마. 조합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팔 경우 양도세 면제규정의 특례사항이 있는지의 여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