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30, 1987.07.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30, 1987.07.08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
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
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
는 일시퇴거자에 해당되어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때에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당해 주택을 양
도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7년에 ○○동 ○○번지에 대지 35평을 취득한 후 동년 위대지 위에 본인의 처 명의로 약 40평의 주택을 신축하여 각각 소유하고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던 중, 1988년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거쳐 양도하게 되었으며 약 4개월 후(1988년)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역시 동일한 채권자에게 강제 양도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 대지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