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과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59, 1987.06.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59, 1987.06.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1976년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 1987.07월에 ○○시 ○○구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 그러나 자녀의 교육문제, 교통문제, 개인적 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였습니다. ○ 당시 아파트의 시세는 최저였으므로 분양가 그대로 그것도 겨우 물색하여 팔았습니다. ○ 재당첨금 금지 조치도 받고 그동안 불입했던 예치금의 이자 등 혜택도 없이 그래도 팔았습니다. ○ 매입자는 그 즉시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도 옮겨 놓고요. ○ 당시에 저는 1가구 매각이었고 더구나 등기도 1987.11월에 제 앞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는 금년도 1988년 6월에 ○○시에(○○구에)다시 아파트를 구입핳고 등기도 마쳤습니다. ○ 그래놓고 보니 사실과는 다르게 등기상으로는 2가구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 더욱이 작년에 팔았던 Apt가 금년도에는 몇천만원 올라갔습니다. [질문1] 이 경우 등기와는 달리 사실적으로 1가구인데 양도소득세는 저촉이 안되는지 여부. 당시 저는 분양가 2800여만원 중 융자금 천만원을 넘겨주면서 1800여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매매 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매매계약서입니다. 둘째, 1800여만원 중 일부는 현금이나 수표로 받았습니다만 중 600만원은 온인 무통장 송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행히 예금 통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매입자가 매입당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잔금을 당시 매입자가 수표로 주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제가 입주에 필요한 모든 잔금을 납부하였기 그 은행에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그 은행에서는 아파트 시공회사를 대신하여 수납하였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매입자가 거래한 은행을 대상으로 확인하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매각한 아파트를 전매 제한 기간이 해제되는 즉 앞으로 1년 4개월 후에는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하는데 그 당시 이것이 사실대로 매각됐는지 확인이 꼭 되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