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계산에 있어, 친족공제는 친족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902, 1982.09.02 및 소득1264-119, 1982.01.1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902, 1982.09.02
※ 소득1264-119, 1982.01.13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의 일부를 어머니 명의로 하고자 합니다. 재산은 집과 논 2300여편으로 3구역입니다. 논은 아버지 명의로 2구역 저의 명의로 1구역입니다. 그래서 1985년 10월경 아버지 명의의 1구역은 증여 이전하였고 저의 명의 1구역은 매도이전으로 등기 수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국세인 증여세법이 생길 때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재산이 많을 경우 누진세 등 탈세할 목적으로 가족에게 이전하는 경우 탈세방지를 위하여 중과세인 증여세법이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증여세법을 어기면서까지 세금을 납부치 않으려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얼마전 ○○세무서에서 208,395원이라는 납세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증여세 기초공제시 두 재산을 각각 기초공제한다고 듣고 생각해 왔으므로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하였더니 두 재산의 과표를 합하여 기초공제를 한번만 한다고 직원이 일러주었습니다.
- 증여인 경우 취득세도 해당되는지 여부
- 매도이전인 경우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증여세에 해당되는 경우 두 재산의 과표를 합하여 기초공제를 하는지 아니면 각각 기초공제 하는지 여부
- 기초공제액이 가족별로 얼마씩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상속세법 제3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