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부터 ○○시 ○○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1세대 1주택으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988년 ○○동에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약간의 나대지를 취득하였는데, 최근 ○○동의 재개발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대지소유잦지분으로 아파트입주권을 분양하여 준다고 하는바, 본인은 이 재개발 아파트가 건축되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주거이전 하려고 합니다.
(질의) 위 경우 재개발 아파트 준공후 주거이전하고 6개월 이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때,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아니면 1가구 2주택 저촉으로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