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03, 1990.01.12 및 재산01254-731, 1990.05.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03, 1990.01.12
※ 재산01254-731, 1990.05.04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일원에 택지 공영개발 사업에 관한 건설부 장관 승인을 1990.10.11일 부로 득 하엿고 현재 평가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진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측에서는 금년 11월 중순부터 보상금 지급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평가금액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지주들의 서류준비 등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령에 관한 제반 수속절차가 1991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주들에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세율 여부. 또한, 농지보상의 경우 8년이상 자경지주일 때, 양도소득세 부과여부와 소득세 기준년 그리고 세율에 대한 혀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