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5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회신] 1.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8...29-4의 규정에 의거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부동산(주택 등)을 매수하여 종전부터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금액을 매수대금에서 당연히 공제하고 잔금을 치루었고(즉, 임대차가 존속하는 부동산을 취득함) 갑은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갑회사의 여종업원인 을(직계존비속이 아닌 완전한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갑은 그 직후 부도를 내고 잠적하였습니다. ○ 이에 세무서에서는 을에게의 명의신탁임을 확인하고 아무런 경제적 능력도 없는 을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관하여 질의함. [질의1] 위에서와 같이 을은 당연히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부담부 증여를 타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임대차금액을 공제하고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적절한 해석인지 여부. [질의2]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9···29의4에 의거하여 위 임대차금액이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임대차관계는 자동 승계되어 당연히 을은 임대차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이라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임대차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가액 전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이의 적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8...29-4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