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등기착오로 당초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4
등기신청 또는 등기공무원의 등기착오로 당초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등기신청 또는 등기공무원의 등기착오로 당초상태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착오에 의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인지 또는 쌍방 간의 사후약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매매를 다시 환원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비대차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착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이를 발견(열람) 즉시 소유권을 해치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가. 소유권이전등기일 1987.02.26 나. 등기부열람일 1987.03.10 다. 소유권해지일 1987.03.1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