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4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상속자산을 취득한 때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됨
[회신] 1.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는 것임.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상속자산을 취득한 때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0, 1987.07.11)내용과 같이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210, 1987.07.11 1. 질의내용 요약 ○ 김○○이 1976년 08월 01일(재산상속등기원인일)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속등기를 1987년 02월 07일(재산상속등기접수일)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김○○의 차남 김○○이 1986.11.28 사망으로 인해 김○○ 지분 20/100 에 대한 것을 1987년 02월 07일에 김○○ 지분 20/100 에 대한 것을 1987년 02월 07일에 김○○의 처 유○○은 1987.02.07 날짜로 유○○ 지분 전부를 김○○의 장남 ○○에게 매매하였습니다. ○ 그런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취득시기가 아래와 같이 여러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옳은지 질의함. (갑설) - 배○○ 취득시기를 1976.08.01로 본다. (을설) - 배○○ 취득시기를 1986.11.28로 본다. (병설) - 배○○ 취득시기를 1986.11.28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 국세기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