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3, 1990.01.1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 1]
1)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및 과세근거와 시행일자
2) 수용되는 대상 토지 중 토지 종류에 따라 적용대상의 구분이 있다면 그 구분
(예: 대지, 전답, 임야 등의 지목구분과 면적등)
3) 구체적으로 지목, 현황 공히 도로이며 도시계획법상 노폭 12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현항 도로로 사용중인 650m
2
(약190평)의 토지(사유)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질의자 2]
지금까지는 개인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등으로 강제수용 당할 때 생기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었으나 지난 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50%만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100% 감면에서 50%만 감면되는지이 여부
○○시에서 ○○3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도로부터 1989년 11월 1일 시설 결정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저의 주택이 주택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1990년 2월중에 보상을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몇% 감면되는지를 질의
신문에, 보상은 1990년에 받더라도 사업시행의 인가가 1989년에 받은 경우는 100%감면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2) ○○시에서 본 사업을 추진키 위해, 지주와 협의 매수가 안되어 강제 수용을 했을 경우 양도 소득세가 몇 % 감면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