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4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 관리인이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사망당시 주소지로 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 관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당시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라 함은 피상속인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에 있어 납세지 및 관할서가 구구하여 질의함. 나. 양도자 인적사항 (1) 주소 및 거주기간 | 주소 | 거주기간 | 비고 | | 서대문구 홍은3동 ○○번지 | 1975.08.21-1982.07.26 | | | 영등포구 대림동 ○○번지 | 1982.06.01-1982.07.26 | | | 서대문구 홍은동 ○○번지 | 1982.07.27-1983.04.02 | | (2) 성명 : 정○○(1983.04.02 사망) 다. 양도부동산 영등포구 양평동2가 ○○번지 대 12.51㎡ 1982.03.12 양도 라. 양도소득세 신고 사항 1982.05.31 ○○세무서에 신고 납부 마. 자료 처리 진행 사항 | 일자 | 이송세무서 | 수보세무서 | 이송사유 | | 1982.11.30 | ○○세무서 | ○○세무서 | 주소지 이전 | | 1983.09.05 | ○○세무서 | ○○세무서 | ″ | | 1986.11.10 | ○○세무서 | ○○세무서 | ″ | | 1986.12.05 | ○○세무서 | ○○세무서 | ″ | | 1987.04.05 | ○○세무서 | ○○세무서 | 자진신고 납부 내용 불분명 자신진고 납부서 관할서 이송 | | 1987.05.05 | ○○세무서 | ○○세무서 | 상속세 신고 사실 없음, 주소지 이송 | | 1987.07.06 | ○○세무서 | ○○세무서 | 상속인 정○○,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동 ○○호 기본법통칙 3-2-05-24에 의거 이송 | | 1987.08.05 | ○○세무서 | ○○세무서 | 상속인 상속재산 없음 반송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 소득세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