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전 문
[회신]
귀문 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문(재산1264-2906, 1984.07.08)을 참고하시고 귀문 나의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78, 1986.05.07)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906, 1984.07.08
※ 재산01254-1478, 1986.05.07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1971년도 매입하여 현재까지 1가구 1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다른 주택은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가 있어서 나의 채권자등레게 채무 변제조로 가옥과 대지를 주게 될 때 양도소득세 관계를 질의(특정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임)함.
[현황]
소유대지는 67평, 가옥은 3동 이며, 그 중 1동은 등기를 필하고, 2동은 1967년도와 1965년도에 건축허가를 필하하고, 준공검사미필로 등기를 못하고 있음.
[계획]
채권자 “갑”ㆍ“을”ㆍ“병”ㆍ“정”에게 위 가옥을 매매절차를 밟아 대지를 분할하여 채권자“갑”과 “을”에게, 등기가옥은 채권자“병”에게, 미등기 가옥은 채권자 “정”에게 각각 채무를 변제코자 한다면
다만, 등기가능재산은 동일계약하여 같은 날에 일시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질의요지]
가. 대지와 가옥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과세표준액 산정방법.
다. 미등기 재산의 구입자는 이사를 하지 않은 모양인데 이때 양도ㆍ양수 증빙서류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