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방만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4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7,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7,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철거민 입주권(○○아파트 특별분양권)은 철거민에게 1400만원에 매입하여 구청에서 명의변경을 받았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1987년02월 본인이 매입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손해보고 1150만원에 김○○에게 양도하며 당시에는 명의변경이 안되어 매매사실을 확인하는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잔금처리를 하였으며, 1987.05.221 본인 명의로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동 ○○호가 분양되어 계약 체결을 해주며 알아보니 본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어 차회 중도금을 선납하면 명의 변경이 된다하므로 김○○에게 명의 변경을 해가도록 하였으나 중도금 준비가 안되어 미루어오다 1988년01월경 중도금 준비가 됐다며 연락이 왔으나 당시는 본 아파트가 특정지역으로 고지외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된다하므로, 본인이 명의변경을 해주기전 세금 관계를 알아보고 서로 피해가 없도록 합의를 보았으나 본 아파트가 세무조사도 받고 계속 특정지역으로 추가고시가 되므로 명의변경은 못해주었고, 김○○의 아파트 입주시 협조아 더불어 본아파트 융자관계로 본인의 주소이전과 본인명의로 등기도 해 놨으나 매수인 김○○는 등기이전을 요구하며 계약당시 인감증명서등 제반서류와 중도금을 사위인 배○○(○○시 ○○구 ○○동 ○○번지 ○○아파트)이름으로 불입한 영수증을 증명으로 등기이전을 하자고 하나 그 서류가 증명이 될지 의문이므로 질의함. ○ 지금 등기이전을 해 줄 경우 특정지역고시의 기준시가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본인은 손해를 보고 양도했으니 명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